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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투고PAN-KOREAN PHILOSOPHICAL SOCIETY

1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간행한다.

2 .접수: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되 편집이사는 투고 논문 도착 즉시 접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투고자에게 보내며, 학회지 발행예정일 1개월 15일 전(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3 .심사의뢰: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전공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분야에서 학술활동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3인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논문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개정 2004. 6. 15).

4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소정의 ‘심사결과보고서’에 종합판정을 내린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수정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5 .심사료: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1편당 10,000원의 심사료를 지불한다(개정 2005. 12. 5).

6 .심사영역: 논문의 심사는 개별 영역 평가와 종합 평가로 구성된다.

7 .논문심사의 개별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의 독창성
(2) 연구 주제의 명확성과 방법의 적정성
(3) 참고문헌의 활용빈도 및 인용의 적절성
(4) 학술적 가치 및 완성도(논문의 질적 수준)
(5) 학회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8 .종합평가는 개별 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9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에게서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세부 조항을 따른다.

10 .최종 심사의 ‘게재 가’는 다음 각 경우로 수정 없이 혹은 투고자의 자발적 수정을 거쳐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 ‘게재 가’ 2인 이상
-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2인

11 .최종 심사의 ‘수정 후 게재 가’는 다음 각 경우로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 ‘수정 후 게재’ 3인

12 .최종 심사의 ‘수정 후 재심사’는 다음 각 경우로 수정 제출된 논문을 재심사하여 ‘게재 가’ 판정을 받으면 다음 호에 게재한다.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 ‘수정 후 게재’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 불가’ 1인
-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1인
-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 ‘수정 후 재심사’ 3인

13 .최종 심사의 ‘게재 불가’는 다음 각 경우로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 ‘게재 불가’ 2인 이상
- ‘수정 후 재심사’ 2인, ‘게재 불가’ 1인

14 .재심사는 본래의 심사 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5 .3인 심사위원의 평가가 다를 경우 편집이사는 특별 심사위원을 위촉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4. 6. 15).

16 .발행 예정 논문의 수에 비해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은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되 당호에 실리지 않은 ‘게재 가’ 판정 논문은 다음호로 이월한다.

17 .심사결과통보: 편집이사는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해주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 게재 예정증명서와 게재료 영수증을 발급해준다.